회사에서 차라리 날 잘라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 회사는 다니기 싫은데 내 발로 나가기는 너무 미안한 경우 또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경우 권고사직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죠.
사실 지금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내 발로 나가는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또 어영부영 버티다가 회사에서 잘라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권고사직을 당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조건은?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폐업 및 도산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및 권고사직
- 정년 만료
-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
크게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나마 노려볼 수 있는 것은 계약 만료 및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로지 회사 탈출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하기보다는 그냥 자진 퇴사하는 게 더 낫죠. 경영상 필요 및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네고해보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당하는 법 3가지
1. 사장과의 협의
사장과 허심탄회하는 게 또 좋은 권고사직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돌아가는 사정 뻔히 다 보이는 경우 사장님도 회사 인원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회사 사람들을 자를 수가 없으니 더욱더 악독한 사장이 되는 거 겠지요. 차라리 그런 경우 회사 사장이랑 얘기하면서 회사가 어려운 거 알고 어려운 집안에서 입이라도 하나 덜기 위해서 자신이 나가겠다. 권고사직을 해준다고 하면 덤덤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마음 뜬 회사 자진 퇴사하는 것보다 권고사직을 받아 나가면 실업급여도 챙기고 또 빠르게 퇴사라는 목적을 이룰 수도 있으니까요.
2.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
근태가 나쁜 직원은 회사에서 가장 먼저 자를 대상으로 봅니다. 그중에서 바로 확 티가나는 것은 바로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이죠. 자꾸 회사에서 늦으면 따로 불러서 이제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행운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계속 욕만 먹고 자르지는 않을 수가 있죠. 마지막 경고다!라고 한 그다음 날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대한 과실까지는 가는 경우가 없으니 이 또한 노려볼만합니다.
3. 무리한 연봉 인상 요구
연봉협상 시즌에 연봉을 무리하게 올려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원래 3천만 원 받는데 5천만 원까지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두배가 되었고 주변에 친구들 다 많이 받는데 나만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돈 받고서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회사에서 그렇게는 못 올려준다. 참고 가자 하다가 나중에는 그럴 거면 다른 회사 알아봐라! 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이때를 붙잡고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얘기해보는 겁니다. 차라리 저도 이 연봉받고는 일 못하고 계속 이 연봉으로 일하면 불만만 쌓일 테니 잘라달라고 얘기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퇴사할 각오라면 이 정도 질러봐야지 않겠습니까?
결론 : 쉽지 않다
권고사직당하는 법이라고 얘기는 해놨지만 막상 쉽지만은 않은 게 권고사직의 길입니다. 어차피 이 업계 뜬다 아닌 이상 돌고 돌아 만나는 것도 또 회사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개판 쳐서 회사 권고사직당하기보다는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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